조정대상지역해제된 지역과 달라지는 점, 바뀌는 청약조건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시행일 : 2022년 9월 26일 그동안 부동산 폭등을 막고자 규제를 위한 조정대상지역관리를 해왔는데요, 경기 변화에 맞추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부동산 대출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살아날지 주목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어디? 1.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①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수도권 5개지역 ②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지역 -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2. 투기과열지구..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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