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아닌 농지대장 신청 및 발급방법, 혜택 , 서식, 달라진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농지원부는 정부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서류중에 하나였는데요~ 202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용 알아볼게요. 농지원부에 농지대장 변경된 점 작성기준이 농업인(세대)기준에서 농지 필지 (지번)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 작성대상도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모든농지로 변경되어, 농지에 대한 등록서류 역할을 하게 됬습니다. 관할 행정청도 변경되어, 농업인 주소지에서 신청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농지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이 ..
202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