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니깐 소액 보험금 미청구권이 어마어마 하다 합니다.
전국민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저희 가족들이 가입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접수방법
1. 홈페이지
(www.hi.co.kr)
-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단에 언급드린 링크를 타고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간에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 항목이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서류 들은 첨부할수 있게 컴퓨터내에 문서화 되어 있어야 빠르게 접수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1. 처음 청구하는 분
2. 같은 질병 / 상해를 추가 청구하는분
2. 모바일 : 현대해상 앱
- 1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모바일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현대해상 앱을 깔고, 휴대폰 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친후,
보험금 청구신청을 하는데요,
주요내용으로는
○ 사고일시
○ 치료병원
○ 사고내용
○ 지급계좌번호 입력
○ 구비서류 접수
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구비서류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첨부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5분도 안걸려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 우편
- 보험금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필요서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4. 방문접수
■. 보험금 1000만원 초과 청구건은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콜센터 : 1588-5656
현대해상 실비 보험 청구 필요서류
● 실비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서류
1.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 청구인신분증사본(앞면)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시 약제비 영수증
2. 입원시
- 진단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퇴원확인서
3. 통원시
-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 / 미기재시 진단서, 소견서 등 추가 필요)
- 진료비세부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작성방법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년이내 접수하면 소멸시효 만료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금액들은 미처 생각 못하고 넘어간느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사고 발생이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실수 있으니, 정당한 청구권리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예상지급기일
- 상해 질병사고는 최종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이내,
재물/배상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
현대해상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 대행서비스
- 실비보험 2개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사로 대신 전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함.
병원은 자주 가는데, 실비보험 청구하기가 여간 귀찮은게 아닙니다. 본인의 실비보험 조건을 잘 살펴보시구, 3년이내 못받은 실손의료비보험금이 없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방법과 필요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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