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 방법 및 절차
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분할이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인데요. 토지의 분할을 하기위해서는 분할측량을 무조건! 해야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분할 측량을 실시 후 소관청의 검사를 받은 성과도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분할 신청자는 토지분할을 소관청에 실시하게 됩니다.
2. 토지분할 가능 대상토지는?
1.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
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데요.
소유권이 이전을 하고싶다고 바로 분할을 하는게 아니라
소관청에는 개발행위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왜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을 할 때나 매매등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여 매매 등을 한다고 하여 한 필지의 토지를 많은 수로 분할 한 후
재개발이나 토지가치가 올라갈만한 곳을 각각 소유권이전을하여 법을 악용을 하는 일이 생겨,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등을 할 때에도 토지분할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2. 허가가 필요치 아니한 분할가능 토지
토지분할에서는 또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측량 후 바로 가능한 필지도 있습니다 !
가. 건축법 등으로 정한 기준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라.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등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마. 용도폐지를 하는경우 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경우 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분할
- 사실 이런 경우에도 개설허가등이나 용도폐지 신청 등으로 허가를 기본적으로 받고
그 이후에 바로 분할 측량 후 토지분할이 가능합니다.
3. 허가가 필요한 분할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경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나 매매 등을 할 때에 "개발행위(토지분할)"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
토지 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제한면적"이라는게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 때에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의 무분별한 이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분할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분할최소면적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이 규제로 위 면적 이상으로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아래 보시는 특별한 경우에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1. 기존묘지의 분할
2. 사설도로를 만들기 위한 분할
3. 합병조건으로 분할 후 인접 토지와 합병을 하여 최소면적을 충족할 때
다.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 건축법등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지적측량처리절차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 지적측량 처리절차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lx.or.kr)
분할측량 할때 드는 비용은?
지적세부측량 수수료표
#지적측량 의뢰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 31.> | |||||||||||||||||||||||||
지적측량 의뢰서 | |||||||||||||||||||||||||
(앞쪽) | |||||||||||||||||||||||||
상담번호 | 상담일 | 측량 예정일 | 처리기간 | 아래참조 | |||||||||||||||||||||
의뢰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
전자우편 | |||||||||||||||||||||||||
주소 |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원면적 (㎡) |
분할후 예정 면적 |
축척 | 측량 종목 |
필지 수 | 단가 | 수수료 | 용도지역 | |||||||||||||||
구ㆍ읍ㆍ면 | 동ㆍ리 | ||||||||||||||||||||||||
계 | |||||||||||||||||||||||||
측량목적 또는 요망사항 | |||||||||||||||||||||||||
신청 방법 | 영수증 발급 구분 | 측량성과도 받는 방법 | 신청대행 | ||||||||||||||||||||||
[ ]방문 [ ]전화 [ ]팩스 [ ]인터넷 [ ]우편 [ ]기타 |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 ]본인수령 [ ]우송 [ ]전자우편 [ ]기타 |
[ ]공부정리신청 [ ]등본신청 대장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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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 ||||||||||||||||||||||||
상담자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첨부서류 |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 |||||||||||||||||||||||||
처리기간 | |||||||||||||||||||||||||
1. 일반업무 ○ 측량 5일, 검사 4일(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점마다 1일 가산) 2. 계약업무 ○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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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처 리 절 차 | ||||||||||||
의뢰인 | 처리기관 | |||||||||||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 ||||||||||||
의뢰서 작성 | ▶ | 접수 | ||||||||||
▼ | ||||||||||||
확 인 | ||||||||||||
▼ | ||||||||||||
측 량 | ||||||||||||
▼ | ||||||||||||
발급 통보 | ◀ | 측량성과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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