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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의미와 내년 인하 종료예정

by 제임스'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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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렀다. 그동안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주었는데, 올해 12월 연말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자동차 개소세의 의미를 정리해보았다

자동차 개소세는 자동차개별소비세의 줄임말이다.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자동차‧귀금속‧모피 등)이나 특정한 장소(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다. 

 

1977년 도입될때는 특별소비세였으나, 2008년 개소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77년 도입될시만 하더라도 사치품이나 고급품목으로 여겨져셔, 고가의 물품으로 특별한 세금을 충당 시켜 나라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게 도입 목적이다.

 

자동차 개소세의 원래세율은?

자동차개소세의 세율은 현재 3.5%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세율은 5% 이지만, 지난 4년간 정부는 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개별소비세를 1.5% 인하 적용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가 경기 침체시 소비자들의 소비를 자극 시켜 내수진작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으로 분류를 한것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얼마 내는지 사례 연구

자동차 개소세를 계산해보자.

 

만약 승용차 3000만원 짜리를 구매했다. 그렇다면 자동차 개소세는 5% 적용을 받아 150만원을 낸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 개소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은 3.5%의 세율만을 내면 됬는데 그 금액이 105만원이다. 

정상세율에 비하여 45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물론 비율로 적용되는 세금이다 보니, 가격이 높은 대형세단 고급차들의 경우 개소세 인하 효과는 더 크다고 할수 있겠다.

 

자동차개소세는 간접세로서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중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연결을 해준다.

 

즉, 자동차 살때 내는 세금이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인데, 

 

교육세는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

교육세와 부가세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취득세

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계산하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을 모두 합쳐 최대 143만원을 아낄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개소세 납부기준

자동차개소세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즉, 자동차 계약일이 아니라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만약 올해 계약을 하고 , 내년에 차량을 받으면 개소세는 회복된 5% 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차량 업체에서 12월 말까지 개소세 막차 타자라는 판촉행사를 벌이며 재고 소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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