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공제에서 소득금액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번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이유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이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더 많은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할 때 받은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리금 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대차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제되는 금액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중에서 이자 상환액만 공제됩니다.
공제 상한 금액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기준 소득
연소득 기준은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연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제 기준: 연소득의 몇 퍼센트?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 기준에서 연소득은 **세전 소득(총급여)**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총급여는 소득세나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소득 기준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경우,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 항목에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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