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농막 설치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정리

by 제임스' 2022. 11. 22.
728x90
300x250
SMALL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막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보관,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중 일시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농막은 면적의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농막 설치요건 및 신고방법

농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여기서 주의 사항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 가스 설치는 안되는 것인가 할수 있겠지만~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변 지역민들을 통해 민원 접수가 되어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설 확인을 할수밖에 없으니 눈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즉, 집처럼 매일 거주한다 이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짓다가 잠깐 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시는게 좋겠지요.

 

농막 신고시 주의사항으로는 주말에 하루이틀 가서 농사짓고 자다오려고요 하면 듣는 사람 입장으로 주말주택, 세컨주택 느낌이 될수 있으니, 농막 신고하러 왔다고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농막의 사이즈는 20m²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6m(5.5) 사이즈입니다. 20제곱미터는 바닥면적으로 2층 다락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막은 농지이면 설치가 가능하며, 그린벨트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막 설치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 규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3년마다 재연장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안할려면 1개월 내에 농막을 철거해야합니다

 

 

농막 설치 신고 방법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eais.go.kr)에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2. 각 시군구에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하서 방문 접수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농막 설치 신고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신고필증교뷰)


2. 농막 평면도


3.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4. 본인토주 소유를 입증할수 있는 등기부등본


5. 타인 토지일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6. 신분증

 

 

농막 평면도와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는 전문적인 캐드 그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 종이에 그려서 가서도 무방합니다.

 

 

농막 신고용도면

 

300x250

농막 신고도면 그린 케이스

인터넷에 농막신고용도면 검색하셔서 붙여서 가져가셔도 되십니다. 

 

농막 배치도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원이나 지적도에 연필, 볼펜으로 설치 위치를 표시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농막 배치도 표시 예시

 

농막 설치 신고비용

 

농막 설치 신고비용은 1만원내외의 면허세 9000~15000원 정도의 접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정도 처리기간이 지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농막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면 한전과 상수도 사업소에 전기와 수도를 신청하여 설치할수 있습니다.

 

 

 

 

728x9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