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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영업자를 하면 종합소득세가 항상 걱정인데,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경비에 있다.

그 비용을 줄이는 팁을 알려드린다.

 

 

■ 개인소유 휴대폰 사용료 및 통신요금
 사업자가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한다.

통신비나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명의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고지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중식대(식사비용)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 식사비 중식대에 포함해 경비처리할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지만 운영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원상복구비용 필요경비 산입

​폐업할 때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접대비 처리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반 접대비로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카드나 종업원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사업주의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한)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사용해야 하고 종업원 명의로 사용한 접대비는 인정이 안 된다.



■차량유지비 처리


차량을 매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주유비, 수리비 등의 각종 유지비용은 경비인정이 되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료의 종류가 휘발유, 경유 또는 LPG 인지 여부가 매입세액공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료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비처리


신용카드 결제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명의 카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가장 주의할 점은 이중공제이다.

직원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그 금액을 회사가 매입세액공제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그 금액은 직원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급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았다면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거나 신고할 때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을 운영한다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잘 챙겨야 한다. 이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수산물을 음식점에서 매입했을 때, 마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개인 자영업자(음식점) 사장님이 줄일수 있는 비용공제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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