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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8조에 따르 농취증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양식입니다.

 

 

 

농취증 토지 면적 기준별 용도 기입 

 

취득 농지면적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지(본인 세대원)를 합하여

 


   300평(1,000㎡) 이상인 경우엔

신청서에 농업경영으로 신청

 - 300평(1,000㎡)미만이면

신청서에 주말체험 영농으로 신청

 

하여 제출합니다.

 

 


 

농취증 발급 소요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처리기간은 통상 7일이 소요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전용을 통해) 4일정도

소요 합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14일정도 소요됩니다.

 

 

 


 

 

농취증 발급시 필요 신청서 및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만 해당합니다)
2. 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취증신청서 작성방법

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

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은 매 필지별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란은 매매ㆍ교환ㆍ경매ㆍ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란은 농업경영,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농지는 농지법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11MB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첨부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란과 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5MB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란과 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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