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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을수록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도 커지는데요,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세액공제 항목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세액공제항목 살펴보기

 

뉴시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

(소비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다. 대부업자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뉴시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아 확대된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도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됐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됐다.

 

연말정산 의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다음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호가인 동의하면 된다. 만약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이 오는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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