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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내야할 비용 세금 총정리 (구매필요금액)

 

자동차 구입은 몇천만원 큰돈이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을 더불어 내야 할 세금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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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개별소비세 (개소세)

개소세 인하는 반도체 수급 출고 지연으로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운영되는 데요, 현재 12월 기준 인하폭 적용하여 개소세세율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소세는 5%가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부터는 개소세 5%가 적용될 예정이며, 제가 만들어놓은 아래 첨부파일 엑셀에도 5%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수소전기차는 자동차개소세 인하를 2024년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교육세

 

다음은 교육세도 내어야 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즉 , 1000만원 차량가액을 구매했다면 개소세는 50만원, 여기에 30%의 교육세 1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즉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금액의 10%를 내야 하는 것이죠.

 

 

4. 자동차취득세

 

자동차는 취등록세가 필요합니다. 등록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취득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표는~

 

이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10인승 이하 개인 사용용도의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가 등록비용입니다.

 

승합차 11인승이상이나 화물차의 경우는 5% 세율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과세표준의 4%입니다.

 

위에 경차취등록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어 현재는 차량가액의 4%에 해당하는 경차 취등록세를 적용 받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은?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즌은 전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차량가액 + 옵션가입니다. 

 

예를들어 승용차 2300만원에 옵션 45만원을 추가로 했다면 2345만원의 7% 세율을 계산하시면 취등록세가 됩니다.

 

 

 

 

 

 

 

 

자동차 구입시 내야 할 세금 비용 계산 엑셀수식표.xlsx
0.01MB

 

 

자동차 구매시 비용 세금 토탈 정보는?

자동차 구입시 필요한 세금 비용등에 대하여 더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아래 링크해두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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