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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아파트나 토지를 취득할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 관할이 아니라 각 지역 시청의 지방세 개념으로 각 시청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의미

 

취득세는 

1.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2.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물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도크, 송유관, 가스관, 급배수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송전탑 등입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시설물: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탕용보일러, 7, 560㎉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등

 

취득세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 실거래가액 (취득당시 신고가액)

2. 시가표준액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경우

 

* .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②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④「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가액 중 적정 가액으로 검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1.유상 승계취득 (매매,교환,현물출자) :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공매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등록일이 앞선때는 등기등록일)

 

2.무상승계취득(증여,기부,상속유증)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

 

3.건축에 의한 취득(신축,증축,개축 등)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4. 연부취득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거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 금액)지급일

 

 

 

 

취득세의 세율은?

 

1. 주택(아파트)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 6억이하까지는 취득세율 1%가 적용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가 부과되며, 매매금액 기준 0.1%를 납부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국민평형이하의 경우는 비과세가 되며,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0.2% 부과가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의 경우는~

 

출처 : taxwatch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의 경우는 세율이 미세하게 변동이 생깁니다.

 

산식으로 

(취득가액 *2/3억원-3)*1/100 

이렇게 계산되며 

 

출처 : taxwatch

6억에서 9억 사이에 적용세율은 위와 같이 참고사이트에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1~3%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주택 이외 (토지매매, 건물매매 등)

 

 

 

주택이외 취득세율은~

 

토지를 매수, 건물을 매수하시면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총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토지중에 농지(전, 답, 과수원 지목인경우)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율이 일반토지(농지이외 토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데요,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총 3.4%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의 납부방법은?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 취득 후 60일 이내 미신고 세액 또는 부족신고 세액의 20%가산
납부지연 가산세 : 취득 후 60일 이내에 미납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지연일자 × 가산세(1일 10,000분의 2.2)를 가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감 : 신고기한 만료 후 30일이내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50%경감

 

 

취득세 쉽게 계산하자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취득세 계산을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계산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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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납부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하실경우
소유권 이전을 해주시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감안하셔서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혼자서도 할수 있도록
서식이나 세율
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취득세 신고, 납부할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 (서식, 첨부파일)

 

취득세 신고서.hwp
0.05MB

 

 

취득세 신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로 인한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취득세 신고서 
취득 상세 명세서 (공시가액 1억원 초과 시 제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일반민원실 발급)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일반민원실 발급)
-취득자 또는 취득자의 자녀가 만30세 미만, 미혼일 경우
  -세대분리 필요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월 전이면 전전년도)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거래: 매매대금 거래내역, 자금출처 증빙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매각 증빙서류 등)
-대출금 인수 시: 대출잔액 확인 가능한 부채증명서
-보증금 인수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시 추가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 
취득자와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소득없을 시 직전년도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취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감면 조건
 본인과 배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본인과 배우자 작년소득 합계 7천만원 이하
 3개월 내 전입 신고하여야 함
 3년 내 거주목적으로만 이용, 매각·증여·임대 금지
 3개월 내 주택 추가취득 시 추징

 

분양 취득세 신고 서류


취득세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취득 상세 명세서(서식 다운로드)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 가구 등)
분양대금납부확인서 (분양처에서 발급)
옵션대금납부확인서 (분양처에서 발급)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일반민원실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검인받은 분양계약서)(전매 시 최초 신고자의 신고필증과 전매된 것 모두 필요)
(전매 시) 전매계약서 (프리미엄, 권리금 명기)
취득자 또는 취득자의 자녀가 만30세 미만, 미혼일 경우
세대분리 필요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월 전이면 전전년도)(세무서 발급)


증여 취득세 신고 서류


취득세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증여계약서 (일반민원실에서 검인받을 것)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 서류


취득세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취득 상세 명세서 (공시가액 1억원 초과 시 제출)(서식 다운로드)
증여계약서 (일반민원실에서 검인받을 것)
대출잔액 확인가능한 부채증명서 - 대출 인수할 때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보증금 인수할 때
수증인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속 취득세 신고 서류


취득세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망자의 기본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법정지분 상속 시 불필요)


1가구1주택 상속 시 추가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세무민원실에서 작성)
1가구 1주택 확인서 (세무민원실에서 작성)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일반민원실 발급)


신축, 증축 취득세 신고 서류
취득세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직접 건축 시
건축물대장만 (일반민원실 발급)
도급 시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표제부만) (일반민원실 발급)
신축 취득가액 자진신고 내역서
도급ㆍ설계ㆍ감리계약서
기타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경매, 공매 취득세 신고 서류
취득세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취득 상세 명세서 (공시가액 1억원 초과 시 제출)(서식 다운로드)
경매일 경우
매각대금완납증명서(검인이나 실거래신고 해당없음)
공매일 경우
매각결정통지서(검인이나 실거래신고 해당없음)
매각대금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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