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계산방법
토지를 매매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할수 있으니, 꼭 신고기한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 : 7월말일 이 기산일이 되며, 2개월의 신고기간을 적용하면, 신고기한은 9월말일이 된다. 즉, 이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즉, 5월에 잔금을 받으면, 다음달 6월 그 다음달 7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파트, 건물 등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잔금받는 날이 되지만, 만약 대..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