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의미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파트나 토지를 취득할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 관할이 아니라 각 지역 시청의 지방세 개념으로 각 시청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의미 취득세는 1.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2.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물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오락시설, 수..
202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