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자동차세차령경감율1 자동차세 계산방법, 차령경감률 의미, 과세표준, 지방교육세 세율 2022년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하라는 지방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각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발급되었는데요, 2022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 12월1일 소유한 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과세기간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은 1기분은 1월 1일 ~6월 30일까지, 2기분은 7월1일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납기의무를 부과합니다. 올해는 납기기한이 공휴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되어 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2022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한 : 2023년 1월 2일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 징수가 있으니 납기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교육세도 .. 2022. 1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