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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된 블로그 SNS 마케팅 광고시 표시해야 할 내용 및 주의사항 정리

by 제임스'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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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달라지는 블로그 광고 표시법, 꼭 알아야 할 내용

 

12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광고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체험단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의 변화

기존 방식

  • 경제적 이해관계(예: 협찬, 금전적 보상 등)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
  • 문제: 게시물의 끝부분에 표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지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음.

변경된 방식

  • 경제적 이해관계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함.
  • 예: 제목에 "[광고]" 또는 "[협찬]"을 포함하거나 첫 문장에 "이 글은 광고/협찬 글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표시.
  • 글자 크기색상을 본문과 다르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새로운 마케팅 유형 반영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1. 구매 링크나 할인 코드를 통해 발생한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2.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3.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의 직원이 블로그나 카페에서 추천·보증 글을 작성하는 경우.

이처럼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 아니라 미래적 또는 조건부 대가를 받는 경우도 반드시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불확정적 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소비자들에게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확정적 표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광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로 명확하지 않은 표현

  • "이 글은 체험단 글입니다."
  •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
  • "홍보성 글입니다."

권장되는 표현 방식

  • "이 글은 협찬받은 상품으로 작성된 광고 글입니다."
  • "광고주로부터 후원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측면: 광고 여부를 쉽게 파악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
  • 광고주 및 인플루언서 측면: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임.

5. 개정안 적용 및 모니터링 계획

  •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 적용 범위: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
  • 공정위의 계획: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온라인 광고를 정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

6. 블로그 운영 시 유의사항 요약

  1. 광고 여부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
    • "이 글은 협찬/광고 글입니다"를 제목에 포함.
    • 첫 문장에 표시하며 글자 크기 및 색상을 구분.
  2.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공개:
    • 협찬, 후원, 할인 혜택 등 직접적·간접적 경제적 대가 모두 포함.
    • 조건부 수수료나 구매 대금 환급 사례도 대상.
  3. 모호한 표현 금지:
    • "소정의 대가" 같은 불확정적 표현 대신 명확한 문구 사용.
  4. 블로그 게시물 및 댓글에도 적용:
    • 본문, 댓글, 추가 링크 등 어디에서든 경제적 이해관계는 표시되어야 함.
  5.  

블로그 광고 마케팅 제목에 광고 표시 해야 하는 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Ⅴ. 세부심사지침 Ⅴ. 세부심사지침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현행과 같음)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현행과 같음)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현행과 같음)
< 신 설 >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신 설 >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과 같음)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 (생 략) (현행과 같음)
- (생 략) (현행과 같음)
- (생 략)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문자를 통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현행과 같음)
(가) 공개 형식 (가) 공개 형식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①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신 설> 부칙 <제473호, 2024.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Ⅴ.5.가. 내지 다.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링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참고 지침 개정안

 

위 내용을 참고하여 블로그 운영이나 온라인 마케팅 활동 시 개정된 지침을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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