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회를 주는 경기도의 장애인 누림통장을 소개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하여 신청대상 기준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브로셔입니다.
장애인누림통장이란,
경기도에 사는 만 19세부터 만21세 까지
중증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복지차원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장애인누림통장 신청자격 / 지원대상
장애인누림통장은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이어야 하며,
2. 만 19세 ~만 21세가 대상입니다.
3.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기준입니다.
장애인누림통장의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2년동안 월 10만원 이내 1:1로 매칭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시스템으로,
매달 10만원을 입금하면,
2년 만기시 (본인 10만원, + 경기도 10만원) = 최대 5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수 있는 통장입니다.
지원기간은 24개월, 2년 입니다.
매칭 적립 시스템으로
본인이 3만원을 입금하면, 경기도는 3만원이 입금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누림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 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입니다.
장애인누림통장 지급희망자 지급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자 :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등)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1부 → 시군 확인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시군
④ 지급 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대1 매칭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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