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를 개발하다보면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야 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의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발부담금의 대상면적
개발부담금은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일정면적을 넘어야 부과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1.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 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 : 660㎡ 이상 (200평)
2. 기타 도시지역 : 990㎡ 이상 (300평)
3.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500평)
*.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부담금 비용 요율, 산식
개발부담금은 동일인이 5년 이내에 연접 시행한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면적으로 계산, 산정합니다. 동일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개발부담금의 요율은 차익의 25%입니다.
즉,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여기서 중요할 점은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안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시 준비서류
개발부담금의 요율은 차익의 25%입니다. 여기서 개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에 대하여 준비되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인허가 관련 서류
- 개발행위 최초허가서, 변경승인서
- 토지형질변경허가서 , 산지전용허가서, 농지전용허가서
- 사용검사필증
2. 토지관련서류
- 토지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 기부부지 포함
- 토지조서(필지별 사업부지 / 기부부지 구분)
3. 공사비
- 모든 도면에 반드시 물량 기재
- 공사계획평면도
- 토공사 : 종/ 횡단면도 - 성토 절토시 사토( 운반확인서)
- 배수공사 : 우수평면도, 우수종단면도, 우수구조물상세도
- 구조물 (옹벽, 석축) 공사 : 전개도, 구조물 상세도
- 포장공사 : 포장상세도
- 특수공사의 경우 개발비용 산정지침상의 공정내용에 따른다
- 암이 나온경우 - 지질조사보고서, 폭파허가서 및 신고서류
4. 기타경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지목변경취득세, 토지양도소득세
- 문화재조사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외 각종부담금
- 지질조사비, 철거비, 분묘이장비, 지적공사측량비 등
5. 기부채납관련
- 기부채납토지목록, 기부채납토지 증여계약서, 기부후 등기부등본
- 기타 기부채납과 관련된 각종경비 및 공사비
토지개발시 개발부담금이 크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고 철저하게 개발비용을 잡아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비용을 상쇄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요즘 워낙 개발부담금 컨설팅이 많다보니, 잘 따져보고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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