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쉽게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올해 3월 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입니다.
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대한주택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임차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임차인: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로서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이 사업에서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각 임차인의 보증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금액의 상한선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가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3. 제출서류
4.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연중 가능하지만, 방문 전에 지원 기간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나 관할 시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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