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SMALL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하게 되면 도로의 사용이나 인접토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인접토지소유주에게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허락을 구해서 관공서에 제출해야 개발행위허가득을 받을수 있는데, 이 서류를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은 별도의 형식은 없지만, 참고 사례를 보여드리며, 그 작성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소유자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작성 한 문서

-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개발업자, 조합, 사업시행 주체에게 본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을 나타내는 문서

 

★ 토지사용승낙서양식

-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명기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자.

 

1) 평택시청 양식

 

 

 2) 기타

 

 

 

 

 

 

 

 

 

보통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토목설계(측량)사무소에서 비치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접수할때 작성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시 필수기입 사항

1. 토지의 표시 

: 소재지, 지번, 면적, 사용면적, 지목 등

2.사용의표시

:사용기간, 목적

3.서명및날인

 

★ 한편, 사용 승낙을 받았던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바뀐 매수인은 해당 소유주에게 다시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거래서 잔금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사용승낙 받았던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 변경된 소유주에게 다시 토지사용에 대한 권한을 승낙받아야 함. 사용자의 경우 매매시에도 매수인은 사용승낙 토지주로부터 권한 승낙을 받아야 함.

2. 사용승낙하고자 하는 토지의 정확한 측량, 설계도면을 확인하고작성

3. 시설물의 존치여부와 승낙서 작성으로 인항 승계여부를 확인

4. 신분증,인감, 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후 서명 날인

5. 토지 소유자가 여러명 등기되어 있는경우, 전원동의를 원칙.

6. 사용승낙에 대한 조건과 사용기간 완료후 설치물제거, 원상복구 조항, 계약불이행시 철거 등의 내용을 합의.

 

위와같이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하여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728x90
728x90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