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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정책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제출서류 종류

by 제임스'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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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조건, 제출 서류 가이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제출 서류, 등록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주요 혜택:

  •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 제공
  • 의료비 부담 감소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 불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 500만 원 이하 요건 적용

2) 재산 요건

  • 재산 과세표준(과표) 5.4억 원 이하
  •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3)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과 그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단,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함)

아래 표는 현재 조건에 따라서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지 판단할수 있는 그림입니다. 

참고하셔서 현재의 조건이 합당한지 살펴보세요.

 

3. 제출 서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빙자료 (해당자)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사실혼인 경우: 인우보증서, 공적자료 등)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신고서도 같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작성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등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⑬: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middot;상실)_신고서.docx
0.02MB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로 이동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합니다.

3) 팩스 신청

  •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 신고 기간 준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변동 신고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또는 재산 요건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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