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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무엇인가? 과세대상, 세율,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세란?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취득세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취득세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6억이하 1주택의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 1%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1% 취득세 , 즉, 3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 건물 등 취득세율

주택 이외 토지를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

 

3억원의 토지이다라고 하면 ,4%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어,

1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농지,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매매시 3%의 취득세율로 다소 완화되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취득세율이 2.8~3.5%로 매매 일반취득세율 4%보다 낮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절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대도시내 법인의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지방 이전을 장려하는 편이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방법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하며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취득하시면 60일 이내 신고납부 명심하시고,

상속을 받으시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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